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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자기부담금 계산기

영수증 금액을 넣으면 공제되는 자기부담금예상 실수령액을 세대별 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어떤 식으로 계산됐는지 과정도 함께 보여 드립니다.

기준일 2026-08-07 · 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기준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계산 입력

세대를 모르시면 보험증권 또는 내보험찾아줌에서 가입일을 확인하세요.

진료 형태

통원은 영수증 1매(진료 1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

영수증의 "비급여" 합계

계산 결과를 보실 때 유의할 점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입하신 개별 약관·특약 구성·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같은 세대라도 표준형·선택형 등 상품 유형에 따라 자기부담률이 다릅니다. 범위로 표시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1-3세대 200만 원, 5세대 중증 500만 원), 연간·횟수 한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 공제는 이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누적 청구 이력이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 한방·치과·항문질환 비급여 등 약관상 면책 항목은 애초에 보장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금액은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 또는 증권으로 확인해 주세요.

계산에 사용한 세대별 기준

금융감독원이 고시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세대 가입 시기 급여 비급여 통원 정액공제
1세대 2009.09 이전 상품별 편차 큼 (전액 보장형 다수) — 계산 미제공
2세대 2009.10-2017.03 10-20% 10-20% 의원 1만 / 병원 1.5만 / 상급종합 2만
3세대 2017.04-2021.06 10-20% 20-30% 급여 1-2만 / 비급여 3만
4세대 2021.07-2026.06 20% 30% 급여 1-2만 / 비급여 3만
5세대 2026.05.06 이후 20% 중증 30% / 비중증 50% 계산 미제공 (아래 설명)

일부 항목의 계산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

  • 1세대 전체 — 표준약관 이전 상품이라 보험사·상품별 약관 편차가 매우 큽니다. 하나의 공식으로 계산하면 오히려 오해를 부릅니다.
  • 5세대 통원 — 5세대 통원 급여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률에 연동되고 정액공제 기준이 상품별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값을 넣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5세대는 입원만 계산합니다.
  • 5세대 3대 비급여 — 도수치료·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제는 5세대 비중증 비급여에서 원칙적으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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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보험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표준약관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실제 보험금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 전 본인의 약관과 보험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