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을 본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로 나눠 계산합니다. 다주택 중과와 생애최초 감면까지 반영하고, 어떤 세율이 왜 적용됐는지 함께 보여 드립니다.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기준 · 기준일 2026-08-09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계산 입력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실거래가가 과세표준입니다.
1세대가 보유한 총 주택 수 기준입니다.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해 세어 주세요.
취득 주택 소재지
지정·해제가 잦으니 취득 시점 고시를 확인하세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은 농특세가 없습니다.
계산 결과를 보실 때 유의할 점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관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수시로 바뀝니다. 취득 시점의 국토교통부·관할 지자체 최신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과 여부가 갈리면 세액이 수천만 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저가주택은 다주택자가 사도 중과에서 빠지고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으니 해당되면 1주택으로 계산해 보세요.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하루 0.022%(연 약 8%)가 붙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확인해 주세요.
계산에 사용한 기준
본세 세율 (주택 유상취득)
| 보유 현황 (신규 취득 포함)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
| 1번째 주택 | 1-3% (기본) | 1-3% (기본) |
| 2번째 주택 | 1-3% (기본) | 8% (중과) |
| 3번째 주택 | 8% (중과) | 12% (중과) |
| 4번째 이상·법인 | 12% (중과) | 12% (중과) |
기본세율 구간 (1-3%)
| 취득가액 | 본세 세율 |
|---|---|
| 6억 원 이하 | 1% |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1.01% - 2.99% (선형) |
| 9억 원 초과 | 3% |
6억-9억 원 구간 산식은 세율 = [(취득가액 × 2 ÷ 3억) - 3] × (1/100)이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부가세목
| 본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만) |
|---|---|---|
| 기본세율 1-3% | 본세의 10% | 0.2% |
| 8% 중과 | 0.4% | 0.6% |
| 12% 중과 | 0.4% | 1.0% |
따라서 실효세율은 8% 중과 시 85㎡ 이하 8.4%·초과 9.0%, 12% 중과 시 각각 12.4%·13.4%입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증여·상속 취득은 세율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증여 3.5%·조정대상 공시가 3억 이상 12% 중과, 상속 2.8%·무주택 1가구 상속 0.8%). 부가세목 실효세율까지 확정해 계산할 근거가 부족해 매매(유상취득) 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증여·상속은 취득세 계산법 글을 참고해 주세요.
- 비수도권 공시가 2억 원 이하 저가주택의 중과 제외·주택 수 제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임대주택 등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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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세 계산법 — 이 계산기의 근거가 된 세율 구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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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계산법 — 팔 때 내는 세금
본 계산기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지방세법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부과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09